주식회사 집수리SOS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본 회사는 “주식회사 집수리SOS (집수리 에스오에스)”이라 한다.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업
  2. 주택 수리 및 개보수업
  3. 건축물 보수 및 리모델링업
  4. 전기·설비 보수업
  5. 실내건축 보수/유지/수리업
  6. 건설 및 인테리어 보수업
  7. 부동산 임대업 및 개발업
  8. 물류 및 유통업
  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0. 정보통신업 및 IT 서비스업
  11.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12. 온라인 플랫폼 운영업
  13. 광고대행 및 마케팅업
  14. 컨설팅업 (경영, IT, 기술 등)
  15.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제3조 (본점 소재지)

회사의 본점은 안산시에 둔다.

제2장 주식

제4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주로 한다.

제5조 (설립 시 발행주식)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0주로 한다.

제6조 (1주 금액)

1주의 금액은 금 100원으로 한다.

제7조 (주식의 종류)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3장 주주 및 주주총회

제8조 (주주총회)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소집한다.

제9조 (의결권)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10조 (의결방법)

과반수 및 발행주식 1/4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임원

제11조 (임원)

대표이사 1인을 둔다.

제12조 (대표이사)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제13조 (임기)

3년으로 한다. 이사는 임기 만료 시 별도의 결의가 없는 경우 연임된 것으로 본다. 단, 주주총회에서 해임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회계

제14조 (사업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15조 (이익배당)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다.

제6장 보칙

제16조 (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homesos.kr) 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17조 (정관변경)

주주총회 특별결의

부칙

본 정관은 회사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